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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제목:   비상통신

작성자: AD6BI
Updated on 09/21/2010
오래전부터 N6OH님으로부터 비상통신에 대한 자료를 요청(숙제?)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적십자사에서 사용하는 비상통신 요령을 참고로 올립니다.
KARA비상통신을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상통신(목적외 통신)

1) 개요

- 아마추어무선사는 아마추어 업무통신 이외에 "비상사태시의 무선통신" 및
"인명구조에 관한 긴급을 요하는 통신" 등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전파법규에서
"목적외 통신"을 규정하여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2) 통신방법

- 비상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아마추어 업무가 아니고
중요한 통신내용이란 것을 타 무선국에 알리기 위해 호출사항과 응답사항에
"비상"을 3회 전치하고 이 통신을 하는 무선국 이외의 국은 이 통신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도록 한다.

-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아마무선 봉사원이 비상통신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통신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상통신을 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나. 비상통신 주파수를 확인하고 주파수를 확보한다.
상대국 호출부호 송신전에 "비상"을 3회 송신하고 호출부호를 송신하며

다. 만약 비상주파수에 타 무선국이 통신을 하고 있을 때에는
비상통신 주파수임을 인식시켜서 다른 주파수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라. 비상통신에 의한 메시지교환은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도록 하며

마. 불필요한 사항은 교신하지 않도록 한다.

바. 송신과 수신 사이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 BREAK IN 무선국을
위하여 1∼2초의 간격을 두도록 하며

사. BREAK IN은 타 봉사원에서 KEY STATION으로 마이크가 넘어가는
순간 짧게 "BREAK"를 송신한다.


아. KEY STATION은 교신시 교신위치에 따라 신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수신 위치선정을 신중히 하여 양질의 교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비상통신시 KEY STATION이 결정되었을 때
(만약 결정되기 전이라면 제일 먼저 비상통신을 시작한 무선국이
KEY STATION이 되며, 나중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무선국으로 이양을 한다)
모든 무선봉사원들은 봉사원들 간의 교신은 제2, 제3의 예비주파수에서
교신을 하여 비상주파수 및 제1 예비주파수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 모든 교신은 KEY STATION의 지시에 의하여 교신을 해야 하며
불필요한 교신을 자제하고 언제든지 KEY STATION의 호출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비상통신을 위한 중계국(QSP국) 선정

- 재해현장의 상황을 구호기관(또는 봉사관)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양질의 전파로 교신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 만약 재해현장과 각 구호기관(또는 봉사관)과의 교신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양측 신호가 모두 양호하게 감지되는 봉사원을
중계국으로 선정하고 중계하도록 한다.

- 중계국이 없을 경우 무전기를 탑재한 차량을 소유한 봉사원을
고지대로 이동시켜 중계하도록 한다.

3) KEY STATION의 역할

- 항상 비상통신의 주체가 되며 전체교신을 콘트롤 한다.
- 불필요한 통신을 억제시키고 현장의 상황을 항상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계량화하고,
시간별로 사태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지사로 보고한다.

- 잠시의 휴지 시간이 있을 때에도 주파수 확보를 하여야 하며
- 항상 예리한 상황판단과 분석에 따른 신속한 대처만이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행동한다.

- 각 봉사원들이 양질의 전파로 교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필요시 적절한 중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각 봉사기관 무선국의 역할

- 재해현장의 상황을 KEY STATION으로부터 파악하여 봉사기관에
보고하고, 장거리 통신망(HF 7.060MHz 미국은 별도로 정해야함)을 가동한다.

- 재해현장에 급식 및 급수, 구호품 등이 적절하게 재해현장으로
보급되도록 한다.

-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봉사원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대기조를 편성한다.

- 봉사기관의 전달사항을 KEY STATION에게 전달한다.

- 비상사태의 시간이 길어지면 봉사원들의 과로와 피로로 인하여
교대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때를 위하여 교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형 재해로 인한 봉사활동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적절한 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대 일정을
편성한다.


5) 비상통신주파수

IARU(국제 아마추어무선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비상통신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주 파 수 비 상 주 파 수

3.5 MHz 3.52 MHz ± 5

7 MHz 7.030 MHz ± 5

14 MHz 14.100 MHz ± 10

21 MHz 21.150MHz ± 10

28 MHz 28.200 MHz ± 10

50 MHz 51.000 MHz

144 MHz 145.000 MHz

430 MHz 438.000 MHz


HAM가족 여러분 항상 재난에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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